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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컴퓨터 모니터 버리기

중고컴퓨터 버리기

중고컴퓨터 모니터 버리기

 

일반가정이나 학교 관공서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혹은 가정용 중고컴퓨터의 경우 개인정보가 많이 보관되어있고

저장장치[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는 컴퓨터의 작동불능 즉 컴퓨터가

켜지지 않거나 부팅이 안된다고 하여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함부로 버리면 정보유출이 발생할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컴퓨터라 할지라도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버리거나 완전포맷 혹은 정보를 삭제하고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관련 사업자등 조건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여

정보유출 방지 확답을 얻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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